아파트를 매물로 받을 때, 가입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걱정할 것이 적겠지만, 대부분 신혼부부는 가입 점수가 높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가입 조건을 찾을 것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을 받으면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주택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경쟁 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특별공급은 주택공급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평생 단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필요 시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간주택 신청자격은 당연히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며, 신혼부부는 연령에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신청자격은 위와 동일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미혼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산정되므로 하루라도 경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면적은 85㎡ 이하이며, 신청인 및 배우자 등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무주택 세대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공모가 아닌 국민주택은 30% 이하, 민간주택은 18% 이하, 일반공모는 10% 이하, 공동공모는 15% 이하입니다.
소득 부분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40%이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신혼부부는 2인 가구이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2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140%로는 8,123,568원, 3인 가구로는 10,078,109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총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제3조에 따른 제29재산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제29재산등급은 3억1,300만원~3억4,900만원입니다.
두 금액의 평균은 3억 3,100만원이므로 총 부동산 금액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 계좌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지역별 보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5㎡ 이하인 경우 서울 및 부산은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 거주자는 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02㎡ 이하인 경우 서울 및 부산은 6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군 거주자는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35㎡ 이하인 경우 서울 및 부산은 1,0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시·군 거주자는 4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대해 서울, 부산은 최소 1,5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1,000만원, 그 밖의 시·군 거주자는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민간 또는 국민주택은 3억3,100만원, 일반공공주택은 2억1,550만원이다. 일반아파트 분양은 민간주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당첨자 선정 기준은 소득계층,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천이며, 우선소득계층에서는 1단계 15%, 신생아우선공급, 2단계 5%, 신생아일반공급, 3단계 35%, 4단계 15%, 5단계는 추첨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주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된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도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가장 높은 소득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우선선정기준은 자녀를 둔 분, 그 다음이 지역,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한 분, 기타 주민, 미성년 자녀 수 등입니다. 선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을 실시합니다.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려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부분도 대폭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주택구입 기회가 많고, 이자율 혜택도 좋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주택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