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023년 서울청년수당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의 실직·단기 근로 청년에게 취업활동비(월 50만원, 최장 6개월)를 지원하고, 청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
●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
● 연령조건 : 만 19세 ~ 만 34세(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
● 소득 요건: 중위 소득의 150% 미만
● 기타요건 : 무직자만 지원 가능 (단, 주 30시간 미만,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지원 가능)
※ 단,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신청에서 제외
1.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2. 학부(원)생 및 휴학생
3.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자
5.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같은 기간에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1차 : 2023.3.9 ~ 3.16 / 약 15,00명 (마감 시간)
2차 : 2023년 6월 예정 / 약 5,000명
● 신청방법 : 모든청소년정보의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직접신청 및 우편신청 불가)
● 제출서류:
1. (필수)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체서류로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합니다.
선택자 의무
※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 지급 정지 및 환급
■ 서울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돈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간접비, 그에 따른 생활비 등
– 이용제한 : 영업목적 이외의 이용(주점, 귀금속, 호텔, 부동산 집적 등)
– 청년수당 사용여부 확인 시 증빙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 매월 자기활동기록 작성 및 제출(온라인)
– 프로젝트 참여기간 중 진로준비활동 제출, 활동계획서, 수당사용 등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서’ 제출
– 시기 :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소년 전체정보 마이페이지 -> 결격신고 입력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