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 항목별과세, 종별과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의 글보다 이전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단 제 상황도 그런 상황에서 커버가 되지만 지금은 백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절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종합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안다고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개인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개인과세,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건강보험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세금의 기본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갑니다. 하나씩)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의미 1. 세금 기준 의미: 특정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액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의 의미 : 산정세액에서 공제(납부세액) 4. 세액감면의 의미 :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세의무를 줄여서 헷갈리는데 종합소득세액을 알고 나면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공제, 세액공제, 감면을 통한 세액감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 공제 및 세금 공제는 실제로 소득 공제보다 지불해야 할 세액을 줄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적용기준 지난번에 제가 직접 조사한 종합소득세 분류입니다. 2년 전의 income.2를 더하여 종합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전 세계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전 세계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삼. 과세 기준에 전 세계 소득세율(6%~45%)을 곱하면 계산된 세액이 나옵니다. 4. 산정세액은 납부세액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49.5%) 위의 공식을 보면 세액은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잘은 모르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공제보다 세액공제와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및 추가공제(노인,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퇴직금연금이자공제 – 특별소득 및 특별세공제 종합공제 소득세율 소득세 누진세율 6 ~ 45% 종합소득세 계산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 지방소득세를 더해야 400만원 * 24%의 과세율 적용 하지만 위 공식 누진공제 방식을 이용하면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원 = 678만원)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 특별세, 장부세, 외국납부세, 재해손실세,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 전자 세액신고, 신용조회확인비 세전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과세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비세무 전문가가 연구 수준에서 작성한 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그 댓글 환영합니다. Unsplash의 푸에블로비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