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환불 안받으면 사라지는 내 환불
정정요청을 통한 소중한 ‘돈’ 돌려주세요
‘수정요청의 모든 것’에서 확인하세요!
1. 정정요청이란?
정정요청이란?, 납세자가 서류 미비나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여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조세지원 혜택을 제대로 적용해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수만 원에서 수백~수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이나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에 환급을 정정함 사유가 인정된 날부터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도 정정을 요구하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실제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매년 받지 못한 환급액은 3000억~4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정정 신청 방법
첫 번째는 최근 대세인 히든머니, 리택스 등 택스리펀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숨은금액을 가장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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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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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IRS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좌측 세금신고 목록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종류) – 정정청구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삼. 정정 요구
정정청구 환불은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환불은 보통 7~8월, 늦어도 9월에 가능합니다.
정정청구 신청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정요구는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청구를 할 때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청구 신청 시 모두 인정되나요?
모든 수정 신청이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환급을 위해 정정요청을 한 뒤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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