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법 연령사건에 대한 판결
청소년법 연령사건 판결주… 법규 오해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하여 모바일 기기에 보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한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규 오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이유로 기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오류가 있었다.나. 부당한 처벌원심의 처벌(징역 2년 6월, 집행정지 3년, 성폭력치유강사 40일)은 극히 가볍고 따라서 부당하다.2. 법규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가. 항소심 판결 1)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자’에 의존하는지 피해자와의 성적 접속을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은 구(舊)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87호로 갱신되기 전인 것, 이하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자’에 의존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아동·청소년 착취 혐의자의 ‘제출’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찬성·반대)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연혁, 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논의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연령의 기본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폭행이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한 성행위를 하는 자는 엄격히 법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경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출연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출연하게 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유인하는 과정에서 성적 폭행이나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와 접촉하여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를 자연스럽게 촬영하고 보존하는 행위에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성적 폭행이나 착취가 관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고 행위 및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하거나 보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능력을 진정으로 입증할 능력이 있는 만큼, 그 과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금전적 보상이 개입되지 않은 한 성적 폭행이나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유사한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착취 피의자의 제작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법률상 금지된다고 볼 경우,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성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3) 판단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과 취지,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① 아동·청소년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착취피의자의 ‘제작’이란 ① 판매·유통·분배의 목적 없이 단순히 사적 소유 및 보관의 목적으로 유사한 아동·청소년착취피의자를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피의자로 등장하는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진정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성폭행이나 청소년착취가 연루되지 아니한 사례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부당한 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의자가 아직 어리고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법적으로 금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리적 피해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있는 듯하며, 피의자가 이와 유사한 악행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전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에서 이미 여러 가지 두드러진 처벌 조건을 언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원래 법원이 내린 형량이 매우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 사건에서 그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을 기각하고 명령대로 판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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