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때 급여 및 퇴직금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퇴직 전 마지막 3개월의 급여와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예상보다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최근에 결론난 소량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기간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기간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단기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숏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짧은 라인 Short Line Short Line Short Line 가상의 예를 들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Q. 퇴직 전 4개월의 급여가 체납되었고, 월급이 300만원이었다. 총 2년을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소액결제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 소액의 분할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급여: 900만원 – 최근 3년 퇴직금: 600만원 소액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700만원 – 퇴직금: 300만원 – 합계: 1,000만원 또는- 급여 : 400만원 – 퇴직금 : 600만원 – 총액 : 1,000만 원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지급금 및 물품은 일반 체납 신청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연체의 경우 연령별 최대 납부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연령에 따라 미납금 차액 500만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금 범위 내에서 소액 체납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 100만원대 결제 및 물품대금. 서민금융 사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후기를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의 여지가 많으니 후기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담. 그렇다면 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