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및 계약 자동 연장의 의미

묵시적 갱신 및 계약 자동 연장의 의미

점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즘에는 이사를 하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살던 곳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임대할 집을 찾을 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대개 연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갱신 청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장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하면 총 4년 동안 한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종료할 의사도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발생합니다. 종료를 원할 경우 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포지션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만료 의사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처리된 갱신 청구 권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제도이므로, 묵시갱신을 통해 2년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기간연장청구를 통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최대 6년 동안 한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의 경우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계약 자동갱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각 시스템을 잘 숙지하셔야 명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